병원광고연구소

MEDICAL AD LAB JOURNAL

병원 광고를 연구하고,
직접 검증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와 판단 기준을 병원광고연구소가 직접 작성합니다.

안내병원광고연구소

병원광고 문구, 매체별 심의 기준과 금지 표현 정리

병원광고 문구는 금지 표현 기준은 같고 사전심의 대상은 매체마다 다릅니다. 신문·현수막·전광판·온라인 매체별 작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원광고 문구를 실을 버스정류장 광고판과 전광판이 있는 거리

병원광고 문구는 왜 매체마다 다르게 써야 할까?

금지 표현 기준은 모든 매체에 같지만, 사전심의 여부와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은 매체마다 다릅니다.

병원광고 문구를 쓸 때 가장 먼저 정할 것은 문장이 아니라 매체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인터넷·인쇄물·간판 등으로 의료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봅니다.

블로그 글 한 편, 현수막 한 장, 전단 한 장이 모두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14가지 금지 유형은 어느 매체에서나 같이 적용됩니다.

반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매체에서만 따집니다.

또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방송법상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매체에 따라 준비 절차와 문장 길이가 달라집니다.

매체사전심의근거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대상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1호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대상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전광판대상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이용자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SNS대상의료법 시행령 제24조
방송의료광고 자체 금지의료법 제56조 제3항

병원광고 문구 사전심의는 어떤 매체에 필요할까?

신문, 현수막·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심의 대상 매체를 다섯 갈래로 나눕니다.

교통수단 광고에는 차량 내부 광고와 영상·음성 광고도 포함됩니다.

인터넷 매체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와 SNS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4.11.4.)은 이 기준을 매체 전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방문자가 적은 병원 블로그라도 플랫폼이 기준을 넘으면 심의 대상입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홈페이지처럼 운영해도 심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은 배너와 연결 랜딩페이지를 하나의 광고로 봅니다.

배너만 심의받고 랜딩페이지 문구를 따로 바꾸면 심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기본 정보

의료법 제57조 제3항과 시행령 제24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광고가 아래 항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심의 없이 쓸 수 있는 항목
기관 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진료 정보진료과목, 진료일과 진료시간
인력 정보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공식 지정전문병원 지정 사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개설 정보의료기관 개설자와 개설연도

여기에 진료 효과나 시술 장점을 한 줄이라도 더하면 다시 심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광고 문구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온라인 병원광고 문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블로그·SNS 문구는 해시태그, 후기, 의학정보 글까지 광고로 판단될 수 있어 게시물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은 블로그, 카페, SNS, 배너광고를 모두 적용 대상으로 봅니다.

비용을 내고 노출하는 광고가 아닌 일반 게시물도 의료 정보를 알리면 의료광고입니다.

블로그·SNS 게시물

단순한 건강 정보 공유라면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보이면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2016헌마636)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의료광고로 보았습니다.

블로그가 양방향 소통으로 오프라인 광고보다 광고 기능을 더 잘 수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시태그도 게시물의 일부라서 '#전문병원' 같은 태그도 문구처럼 점검해야 합니다.

검색광고와 배너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 가이드라인은 미지정 기관의 '전문병원' 노출 광고를 금지합니다.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전문'을 붙이는 표현도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짧은 배너일수록 과장 없이 사실 한 가지만 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기·체험 콘텐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합니다.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환자가 직접 썼어도 치료경험담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2판은 체험단 모집 광고에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옥외·인쇄 병원광고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

현수막·전단·교통·전광판 광고는 글자 수가 적어도 부작용과 조건 같은 중요 정보를 잘 보이게 담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는 지나가며 몇 초 안에 읽히기 때문에 문구가 짧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짧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는 부작용 정보를 작은 글씨로 넣는 것도 금지합니다.

진료 방법의 장점을 쓰려면 예견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도 함께 보이게 써야 합니다.

할인·이벤트 문구

비급여 진료비 할인을 알릴 때는 할인 금액, 대상, 기간, 범위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할인 전 비용이 불명확해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위반이 됩니다.

동반 방문 혜택이나 선물 제공처럼 금품으로 이끄는 문구는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 문구의 위치

공정거래위원회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은 조건 문구가 잘 보이고 본문과 가까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수막 문구는 조건과 부작용을 본문 가까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단 구석에 작게 넣은 조건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문·잡지 기사형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기사에 병원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실으면 기사형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원광고 문구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은 무엇일까?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효과 단정, 비교·비방, 근거 없는 명칭과 수상 이력은 어느 매체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은 '세계최초', '최저가'를 거짓 광고 예시로 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단정 표현도 같은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국내 최초', '대표적'처럼 근거를 대기 어려운 문구를 과장 광고로 보았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문제가 되는 이유바꿔 쓰는 방향
최초·순위·독보성 강조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준을 씀
부작용 없음·통증 없음중요 정보 누락, 과장 소지개인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씀
OO 전문병원·OO 박사법적 근거 없는 명칭지정 사실, 전문의 자격만 정확히 씀
언론사 주관 수상 이력상장 이용 광고의료기관 인증은 기간과 함께 씀
아무 데서나 받지 마세요다른 의료기관 비교·비방진료 과정과 기준을 설명함

비교 대상을 밝히지 않아도 다른 병원보다 낫다는 인상을 주면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이나 공공기관 인증은 인증 사항과 기간을 밝히면 쓸 수 있습니다.

결국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1. 조건 문구의 한계: 작은 글씨의 단서는 거짓 주장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2. 수치 표현: 성공률이나 시술 건수는 근거 자료가 있을 때만 씁니다.
  3. 시술 명칭: 공인되지 않은 시술명보다 학회나 문헌 근거가 있는 명칭을 씁니다.
병원광고 문구 금지 표현을 사실로 바꿔 쓰는 방법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병원광고 문구를 쓴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게재 전에는 심의 대상 여부,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심의받은 문구와의 일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 부록은 매체별·내용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재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체 확인: 게재할 매체가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의 심의 대상인지 봅니다.
  2. 이용자 수 확인: 인터넷 매체와 SNS는 매체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 수를 확인합니다.
  3. 심의 신청: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별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합니다.
  4. 심의필 번호 표기: 승인받은 심의필 번호를 심의기구 기준에 맞게 표기합니다.
  5. 문구 대조: 게재 문구가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금지합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같은 광고를 계속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심의번호를 계속 쓰면 표시광고법상 거짓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는 금지 광고 위반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체크포인트

  1. 광고 주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2. 대행 책임: 대행사가 만든 광고라도 의료법 위반 책임은 의료인등에게 있습니다.
  3. 수정 시점: 심의 후 문구를 고칠 때는 재심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광고 문구, 매체부터 정하고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원광고 문구는 매체의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금지 표현을 걸러 내는 순서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금지 표현 기준은 하나이고, 심의 절차는 매체마다 다릅니다.

블로그와 SNS는 계정 규모가 아니라 플랫폼 규모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수막과 전단은 짧은 문구 안에서도 조건과 부작용 정보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매체든 근거를 댈 수 있는 사실만 쓰면 수정과 재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병원광고연구소는 매체별 문구를 기획할 때 심의 기준과 금지 표현을 함께 점검합니다.

매체마다 문구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고민된다면 병원광고연구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18년 이전에 올린 병원 광고도 지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시행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광고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 광고를 시행하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와 별개로 거짓·과장 금지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을 어기면 곧바로 의료법 위반인가요?

심의기준은 사전심의를 할 때 쓰는 기준이어서, 그 기준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 대상 매체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 밖의 위반 여부는 의료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광고에 쓸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판은 전후 사진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동일인의 사진이어야 하고, 촬영 시기를 밝히고, 같은 조건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해당 진료의 부작용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원 광고를 국내에서 해도 되나요?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국제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 법에서 정한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사전심의와 금지 표현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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